퇴사·은퇴 후 가만히 있으면 건보료 폭탄 — 두 달 안에 할 신청 2가지
조회수 620만을 넘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. "퇴사 후 따로 신청 안 하면 건보료·연금 폭탄 맞는다"는 내용인데, 댓글마다 "미리 알았더라면" 하는 한숨이 가득합니다. 퇴사나 은퇴를 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던 것들이 전부 내 몫이 되는데,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거든요. 특히 건강보험은 가만히 있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확 오르는 구조 라서, 두 달 안에 챙겨야 할 신청이 있습니다. 오늘은 퇴사·은퇴 직후 꼭 해야 할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📑 목차 (눌러서 바로 이동) 1. 퇴사하면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 2. 신청 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3. 신청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4. 상황별 정리 — 나는 뭘 해야 하나 5. 자주 묻는 질문(Q&A) 1. 퇴사하면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반씩 냅니다. 그런데 퇴사하는 순간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는데,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집·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. 그래서 소득이 끊겼는데도 보험료 고지서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,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은퇴한 뒤 "월급도 없는데 건보료가 수십만 원"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 2. 신청 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입니다.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(3년) 을 버틸 수 있습니다. 항목 내용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퇴직자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첫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·전화(1577-1000), 팩스·우편 ⚠️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끝입니다 이 제도는 소급 신청이 안 됩니다.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기한 날짜부터 두 달 이 마지노선입니다. 다만 재산이 적어...